불심검문(不審檢問)
불심검문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일이다. 이는 「경찰관 직무집행법」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 행정작용으로서 수사의 단서가 된다. 불심검문은 공권력과 인권의 접점에 있기 때문에 경찰과 국민 간 잦은 마찰이 있다. 불심검문은 외부로는 공권력과 개인 인권의 충돌이고 내부적으로는 범죄 예방과 적법절차라는 가치의 마찰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와 자주 연결된다. 또한 범죄 예방을 위하여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서 기능하고 있다.